감사원이 11일 발표한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제도를 틀어쥐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 면세점 사업이 쑥대밭이 된 것이다.
12일 무디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대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2015년 기준 롯데면세점은 37억5000만 유로(4조6402억 원)의 실적을 올려 스위스의 듀프리, 미국 DFS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신라면세점도 22억8600만 유로(2조8236억 원)로 전년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66%는 면세점에서 쇼핑한다. 이에 면세점 매출의 80%가량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다. 사실상 또 하나의 수출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면세사업이 비리의 온상이자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것은 면세사업 특성은 무시한 채 정치권과 정부가 대기업 독과점과 사업 특혜 등 내수 산업의 시각에서 메스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2012년 11월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이유로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특허 갱신을 경쟁입찰제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3년 시행되면서 면세점 업계는 특허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2015년에는 선정 특혜가 드러났고 작년에는 기준대로라면 최대 1곳에 불과했을 서울 시내 면세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4개가 추가됐다. 특허권이 남발돼 2015년 초만 해도 6곳이던 서울 시내 면세점은 13곳으로 불어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정치권은 최근 면세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일본, 태국 등 경쟁국이 연중 무휴 영업을 지속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으면서 면세점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면세 사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다시 늘려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특허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면세사업을 ‘글로벌 톱플레이어’로 육성하려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