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일부 상장사들 감사위원 업무 명확히 못해…사실상 누락한 수준"

입력 2017-05-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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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장사들의 감사보조조직,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삼정KPMG는 ‘2016년 상장법인의 감사보조조직 편제와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사태가 불거지면서 기업 내 감사위원회 역할과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감사보조조직의 위상과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됐다.

보고서는 2016년 상장사의 감사보조조직편제 및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관련 법규를 적절히 지켰는지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1819개사다. 이 중 보조조직을 보유한다고 밝힌 기업은 1482개(81.47%)다. 감사조직 유무를 밝히지 않거나 없다고 밝힌 회사는 337개(18.53%)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보조조직의 인사권을 명백하게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장사가 소수 존재했다. 더불어 관련 내용을 누락한 상장사도 전체의 10%를 상회했다. 업무 연속성이 전문감사인력 육성과 동반돼야 함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상장사들이 감사보조조직 육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 과반 이상의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는 감사위원의 업무 권한, 직무 규정 등의 명확한 선언이 취약했다. 유가증권시장 325곳 중 202곳(62.15%), 코스닥시장 122곳 중 85곳(69.67%) 등이 기준 미달이었다. 보고서는 이들 회사가 관련 내용을 사실상 누락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범적으로 밝힌 회사는 감사위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업무의 권한을 결의와 보고 항목 등으로 분류해 상세히 열거했고, 직무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선언했다.

다만 삼정은 조사의 한계 사항도 명확히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사가 공시 표준 서식 등을 단순히 차용해 실제 현황과 달라진 사례 등이 있었다. 삼정KPMG 관계자는 “관련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서류에 관련 조직이 존재한다고 조사된 건이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코스닥시장이 준수한 것으로 나온 결과는 조금 하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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