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확약서 내용은 대우조선해양에 한 번 만 더 기회를 달라는 의미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7일과 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회사채권자와 CP(기업어음) 투자자에 호소했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1시부터, 임 위원장은 2시30분부터 각각 은행 본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사채권자들에 전달한 이행확약서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마련한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에는 대우조선 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 회사채와 CP의 청산가치(6.6%)인 약 1000억 원을 입금하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사채권자들이 대우조선의 정상화 자체에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임 위원장은 “사채권자들이 채무 재조정에 동의해 손실을 분담했는데도 회사가 정상화 되지 못할 경우를 걱정하는데 곧장 청산 절차로 들어갈 경우 회수율(6.6%)만큼의 담보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상화 추진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달라는 의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잔여채권의 각 상환기일 전원 말에 다음 상환기일에 상환할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잔여채권 최종 상환기일까지 신규자금 지원 기한을 유지하고 신규자금 미사용분으로 잔여채권 상환 △2018년부터 매년 회사 실사를 진행하고 상환 여력이 생길 경우 잔여채권 조기상환 추진 등의 내용이 확약서에 담겼다.
회사채를 3900억 원어치 보유해 가장 비중이 큰 국민연금은 산은 수은이 직접 회사채 지급을 보장해달라 요구했지만 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산은·수은법 상 구조조정 회사 채권에 대한 지급보장이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국민 노후자금 관리자인 연금 입장에서 법률적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이행 확약으로 대신한 것”이라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산은과 수은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의 사회’라는 걸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확약서를 받은 기관투자자 대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거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이 이날 오후 또는 17일 새벽께 채무 재조정 반대나 기권으로 결론 내리면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 재조정 안건이 사실상 부결된다. 금융위와 산은·수은은 이 경우 즉시 P플랜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채무 재조정안 부결 시 P플랜 돌입을 알리기 위한 대우조선 채권단협의회와 회사 이사회, 정부 경제장관회의 등을 차례로 열어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수은과 대우조선,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으로 구성된 P플랜 TF는 이미 전날 P플랜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실사보고서 등 제출 서류 준비를 마무리 한 상태다. 이날 오후 중 최종 점검을 거쳐 부결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