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입력 2017-04-11 10:37 수정 2017-04-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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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수원대학교 겸임교수, 독일형사법박사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제각각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명 ‘청년수당’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많은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에 사는 미취업 청년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 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러한 지원 정책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을 규정한 나이도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급 기준도 상이하며,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지급으로 청년 실업이 나아지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는 법으로 노인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어린이ㆍ청년ㆍ청소년 등의 나이도 모호하다.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지급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본인의 학업을 위해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적극적 구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 교묘히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걱정스럽다. 사용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마땅치 않아 중구난방인 청년 관련 대책을 통할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청년 고용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가 총괄적인 정책을 세우는 게 옳은 방향이다.

청년활동 지원이란 정책 취지를 두고 담당 부처도 없이 청년수당을 선심성으로 지급하려는 것이 아닌지, 과연 그 재정은 충분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청년실업 해소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과 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도 뒤따라야 한다. 지자체의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도 보고서를 통해 보고돼야 한다.

정리해 보면 첫째, ‘청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9~29세가 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을 18~34세로 정하고 있다. 청년고용 세제 지원은 15~29세가 기준으로 제각각이다.

둘째, 청년을 담당하는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 셋째, 청년과 관련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급 기준의 통일성과 지급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적어도 이 네 가지 기준은 꼭 지켜져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의 차이점을 두고 중복 수혜 부분도 체크해야 하며 장기 실업자를 위한 보호인지 아니면 구직자를 위한 것인지에 관한 기준 정립도 필요하다.

진정한 정책은 오랜 고민 끝에 나와야 한다. 청년 실업은 단순히 6개월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근본적 처방을 마련하는 데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쩌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한 처방은 아니다.

지자체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더욱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전국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실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별 없는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 포퓰리즘식 수당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세대 간 갈등 조장을 조장하고, 나이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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