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건물 입구 접근로의 경사로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동약자를 위해 경사로 설치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의 허가 과정에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사로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 따르면, 실제로 올 1월 경산시 소재 모 서점이 매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자 경산시청이 나서 보행자 이동 방해를 이유로 철거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서점은 시청 허가민원과에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을 문의했으나 시청 측은 △인도 보행자의 통행권 침해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 발생 △인근 다른 점포도 경사로 설치 허가 요청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며 허가신청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가 장애인 편의 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를 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그간 장애인은 돈이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심각한 차별 상황을 겪어왔다”며 “지역사회의 수많은 소규모 상점과 식당 등에서 장애인 출입을 제한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할 주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같은 당 심상정, 노회찬, 추혜선, 이정미,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김상희, 김정우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김경진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