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엔에스브이, 상장폐지 절차… 거래 정지

입력 2017-03-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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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세한엔에스브이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의 신청기간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 수령일부터 7일 이내다.

이날부터 세한엔에스브이의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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