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이사회를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1740억 원(3337건)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자살예방기금 200억 원도 수익자에게 전할 방침이다.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사 '빅3' 가운데 유일하게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한화·교보생명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오는 3일 오전 정기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은 미지급금 1050억 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전건 지급' 의사를 밝혔던 교보생명도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보생명의 전건 지급 규모는 미지급금 1134억 원의 약 59.3%에 해당하는 672억 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을 통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한화생명은 CEO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CEO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다. 영업 일부정지는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