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 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8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