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성과급이 2015년 기준으로 7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기준 공공기관 전체 복리후생비 7850억 원에 맞먹는 규모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5년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급으로 지급한 규모는 7740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에 지급한다.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모두 103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등급별, 유형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공기업을 예로 들면 S등급을 받을 경우 전년도 기본연봉의 250%를 받고 C등급을 받아도 100%를 받을 수 있다.
반면 D,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기관은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성과급의 기본 도입 취지는 생산성을 높여 생산 증가분의 일부를 나누어준다는 것인데 성과급이 복리후생비 수준으로 전락한 셈이다.
여기에 사실상 정부의 보호 아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의 성과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인당 평균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논란이 됐고, 건강보험공단도 5년간 2200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LX국토정보공사 등에서는 노조가 성과급을 성과에 따라 나누지 않고 사실상 재분배한 게 드러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성과급을 받는 공공기관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성과급 지급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성과급의 문제점을 의식해 알리오에 성과급 지급 총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기관별 규모만 공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해 놓은 기준에 따르고 있고 평가 지표도 단순 경영 실적 외에 주요 사업 지표를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