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 혐의로 K출판사 대표 A씨 등 출판사 3곳 관계자 4명과 이들의 책 사재기를 도운 마케팅 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출판사 관계자들은 올해 9월 1~25일 마케팅 업자인 B씨 등과 함께 'T월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당첨자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이용해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 11종 약 1만2000권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이벤트를 통해 입수한 당첨자 정보를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의 '비회원 주문'란에 입력한 후 출판사로부터 미리 받은 도서 구입대금으로 책을 무더기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재기로 판명된 책 11종 중에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 10위권까지 올랐다가 이벤트가 끝나자 급격히 하락한 책도 있었다.
출판사 측이 이런 책 사재기에 나선 것은 사재기 도서의 판매대금 50~60%가 다시 출판사로 회수되는 등 정상적인 홍보활동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베스트셀러 순위 상승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판사 측이 자체 보유한 재고분을 당첨자들에게 직접 보냈다면 정상적 이벤트로 볼 수 있지만, 당첨자 정보를 온라인 서점에서 일일이 입력해 책을 구매한 점으로 미뤄 사재기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