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GS그룹, 효성그룹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솔선해야 할 주요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오히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 590곳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률 저조 기준은 국가ㆍ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정원 기준) 1.8% 미만, 근로자(상시 100인 이상 기준) 1.35% 미만이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각각 1.8% 미만, 1.35%(상시 300인 이상) 미만이다.
공표된 590곳 중 국가ㆍ자치단체는 8곳, 공공기관은 11곳, 민간기업은 571곳이이다.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로 의료·R&D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로 1000인 이상 기업 124곳이 해당되는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야 할 30대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한진그룹과 GS그룹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계열사를 가장 많이 포함된 집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호아시아나, 대림, 대우건설, 포스코, 현대자동차, 두산, SK, LG, 효성 등 24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 53곳이 장애인 고용률 저조 기업으로 포함됐다. 이중 24개 대기업 집단의 31개 계열사들은 2회 연속 포함되기도 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39곳이나 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2곳이 포함됐고, 민간기업에서는 프라다코리아, 스와로브스키코리아 등 37곳이 해당됐다.
고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기업들도 있었다. 지오다노, LVMH코스메틱스, ASML코리아, 휴먼테크원 등 4곳은 장애인 고용율 저조 기관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4회 연속으로 포함됐다. 특히, 의류업체 지오다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400명 이상이나 되는 큰 업체이지만 지난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부터 지방청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게시하는 등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