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신성솔라에너지, ‘원샷법’ 승인 2호 기업되나…이르면 18일 발표

입력 2016-10-18 09:24 수정 2016-10-18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6-10-18 09:2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종목돋보기] 태양광, 디스플레이 반도체산업의 중견기업인 신성솔라에너지가 ‘원샷법’ 승인 2호 기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사업재편 승인 위원회를 열고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신성솔라에너지가 물류자동화 장비 제조기업 신성에프에이, 청정환경 시공 기업 신성이엔지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미래 성장동력의 그룹사 시너지 창출, 공급과잉 시장의 극복과 그룹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원샷법 승인을 받으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고 세제·자금 등의 지원도 받는다.

신성솔라에너지 관계자는 “합병은 진행하고 있으며, 원샷법 승인이 나면 이에 따른 합병절차 간소화 등 지원 사항이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비율은 신성솔라에너지 1, 신성에프에이 1.9733179, 신성이엔지 1.9369683으로 신성솔라에너지가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11월11일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연 뒤 12월31일자로 합병을 완료하고 신주 상장은 2017년 1월17일로 계획하고 있다.

내년 창립 40주년이 되는 신성그룹은 이번 합병으로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은 그룹사 동반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며 “신성그룹이 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스탁프리미엄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etoday.co.kr/stockpremium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08,000
    • +4.18%
    • 이더리움
    • 4,587,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6.78%
    • 리플
    • 994
    • +5.19%
    • 솔라나
    • 311,100
    • +6.43%
    • 에이다
    • 827
    • +8.82%
    • 이오스
    • 793
    • +1.93%
    • 트론
    • 257
    • +1.18%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18.47%
    • 체인링크
    • 19,350
    • +1.52%
    • 샌드박스
    • 411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