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들의 훈련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 시키는 등 KBO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연봉 2억 원 이상인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될 경우 선수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했다. 이는 고액 연봉자의 태업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 등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는 감액하지 않는다.
또 부상선수가 부상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 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해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이 당초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3억 원이면 상위 약 10% 연봉자(총 587명 중 64명)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참가활동기간(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훈련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했다.
하지만 참가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훈련비용은 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조항은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이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까지 선수가 부담하도록 해 선수활동에 대한 보조·지원이라는 구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전가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한 조항도 고쳐 비활동기간(매년 12월 1일~1월 31일)에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 활동을 보장했다.
또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고쳐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해당조항은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는 기술능력의 정도(충분)나 내심의 의사(고의)를 기준으로 구단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래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하고 선수에게는 교부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선수와 구단 양측이 각각 1부씩 상호 보관하도록 약관에 규정, 선수들이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10개 프로야구단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프로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