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6일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건 당시 상황속보를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관련 자료 요청에 “보통 상황속보는 보고 이후 폐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국감장에는 고성이 오가며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은 “당시 광주 11호차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경고살수가 없었는데 경찰청이 언론 대응할 때는 4초간 경고살수가 있었다고 했다” 며 “관련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경찰의 경고살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세금 몇 십억 원씩 들여 채증장 비를 마련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경찰이 근거를 남겨야 한다” 며 “무전 녹취록도 없고 어떤 법적 근거로 문서를 파기했는지 근거를 대라”고 따졌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경찰청에 “파기 근거, 또는 내부 규침을 야당에 제출하라”며 “해당 국장이 추후 설명하라”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