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균의 B하인드] 단통법에 숨겨진 오류

입력 2016-10-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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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차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단통법은 호갱(호구+고객)을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의 편중을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21세기 자본’을 통해 부의 불평등을 분석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정보비대칭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부가 경제·산업·사회 분야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제학자의 주장으로 보면 단통법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불평등의 해소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인 경제학자들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통법이 이동통신시장에서 단말기 지원금의 불평등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단통법 이전에 이동통신시장의 10%도 채 안 되는 가입자에게 지원금 혜택이 쏠리면서 나머지 90% 이상이 호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으니 말이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의 불평등 해소에도 불구, 단통법은 2014년 10월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선을 최대 33만 원까지 묶어 뒀고, 유통망에서 공시지원금도 15%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3년 일몰제 규정을 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은 1년 뒤에 어떤 운명을 맞을지는 모른다.

1년짜리 시한부 운명에 처한 지원금 상한선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원금의 분배 금액이 소비자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단통법 시행 이전까지는 이동통신사 간 과열경쟁으로 공짜폰이 난무했다. 심지어 단말기를 구매하면 돈까지 얹어 주는 비상식적인 현상도 생겼다. 단말기를 사야 하는 소비자로서는 거저나 다름없는 기회가 상실됐으니 불만이 나올 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나름 더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는 강해졌다.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가 그렇다. 지원금 공시 규정에 따라 단말기 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공짜폰 마케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의 최근 7일 기준 인기 조회 단말기 상위에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모델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출시 직후에는 단말기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15개월 뒤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의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의 통계를 보면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평균 지원금은 30만 원대에 불과해 기대치보다는 높지 않은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상당수 단말기가 단종된 모델이라는 이유로 매장에선 찾아보기도 어렵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15개월 지난 단말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5개월을 기다리던 소비자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탄식이 나온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배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소비자가 만족하는 지원금 정책은 실패한 것은 아닌지 정책당국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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