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동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김영란법에 관한 질의를 취합한 질문서를 만들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 지난 9일에는 설명회를 협회 차원에서 열었다.
법무법인의 답변서를 토대로 은행연합회 법무실이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 확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지난 22일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은행연합회 법무실이 법무법인의 자문 중에서 애매한 상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보냈으나 권익위의 회신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관련 상황별ㆍ사례별 질문서를 만들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했으며, 법무법인 자문을 토대로 은행연합회 법무실에서 최종 매뉴얼 확정안을 작성 중”이라며 “매뉴얼이 정해지는 대로 시중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이달 안으로 은행권 공동 매뉴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작성한 매뉴얼이 배포되는 대로 이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공동 매뉴얼과는 별개로 은행이 개별적으로 자체 대응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에 관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준법지원부 주관으로 행 내 포털에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라이빗뱅크(PB) 고객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투체어스잡지’를 외주 제작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