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앞줄 왼쪽 5번째)이 12일 진행된 청렴교육에서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송현 윤용근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초빙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 등을 상황별로 확인하고, 직원들의 반부패와 청렴윤리 실천에 대해 결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혁신형 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협회가 반부패와 청렴도의 모범단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로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