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사실상 불가능하다…왜?

입력 2016-09-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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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홍콩 조세조약과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하 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은 하루 뒤인 8일 즉시 조약이 발효됐으며 홍콩은 오는 27일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과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와의 금융정보 교환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국가를 통한 역외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두 조약이 발효하면서 스위스와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역외탈세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들 가운데 스위스, 싱가포르와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조세조약을 개정했지만 홍콩을 상대로는 관련 정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홍콩과의 조세조약이 발효하면서 홍콩 소재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FATCA를 통해 미국에서 계좌정보와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2014년과 2015년 2년치 금융정보 교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 등 세계 100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역외탈세 혐의자를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계좌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신고를 마쳐 과태료나 가산세를 감면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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