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가 2개월가량 유보된 가운데 연장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구글의 눈치를 보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수원시 영통구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 지도 국외반출 허용 여부에 대해 “처리 시한을 60일간 연장하고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구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 제11조(심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협의체를 소집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미리 공지하고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자부, 산업부, 국정원 등에서 담당자를 소집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를 적용해 시한을 60일 연장해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직권을 적용해 처리 시한을 연장했다”고도 했다. 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직권을 사용해 연장한 것은 미국과 구글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이번에 구글 지도 반출 여부를 불허하고 다시 신청한 뒤 재협의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은 구글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