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2개월간 유보했다.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결과 구글 지도 반출여부에 대해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후 5시까지 진행되기로 했던 회의는 35분가량 지체됐다.
이날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유보에 대해 “산업에 미치는 현상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결정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를 적용해 직권으로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해 처리시한을 60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3일까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에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신청인인 구글의 동의를 얻어 60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후 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최 원장에 따르면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부처의 구성원들은 사전에 유보 결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국익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조금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신청인측과 안보, 산업 등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글측이 이전과 다르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여러가지에 대해 협의하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60일 이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는 “구글과 협상을 통해 조금 더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