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활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ㆍ규제 등을 개선해주는 특별법이다. 해당 법에 따라 과잉공급 업종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으면 3년간 사업재편을 수행하며 각종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진공은 기존에 업종전환과 업종추가로 승인받은 기업에만 지원하던 사업전환자금을 사업전환재편 승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융자제한기업 일부 예외 적용을 받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진공 정태식 재도약성장처장은 “기업활력법 시행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진공도 기업활력법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