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7월 14일부터 8월12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휴가철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작년 6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 까지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시행됐다.
농관원은 이력번호 표시가 취약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이 이력번호 표시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농관원과 축평원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 개연성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증거 확보 및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