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7월 14일부터 8월12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휴가철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작년 6월 사육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의 유통 경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기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 수입업체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한다.
또한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무선주파수인식(RFID)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2010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