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관세특례법이 2006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큰 폭으로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면개편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분 개정돼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재구성하고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또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납세자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 강화 및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협정세율 적용세율 대상이 아닌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내야 하지만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상대국이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ㆍ증명ㆍIT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을 법령에 규정해 적극 지원토록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개 FTA를 맺어 국가 수 기준으로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교역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67.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