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촉구…"의료인 권리ㆍ자유 훼손" vs "의료사고 관련법 탓에 좌절"

입력 2016-05-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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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엇갈린 견해 탓에 이른바 신해철법 국회 통과가 지연됐다. 왼쪽부터 천정배 공동대표, 고(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 안철수 공동대표. (뉴시스)
▲국회 법사위의 엇갈린 견해 탓에 이른바 신해철법 국회 통과가 지연됐다. 왼쪽부터 천정배 공동대표, 고(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 안철수 공동대표. (뉴시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관문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의료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피해자들이 의료사고에 이어 법 앞에 좌절하고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신해철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김진태 의원이 처리 반대 또는 내용 수정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를 남발하지 않도록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의료인의 재판받을 권리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 역시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수사 수준이어서 일반 법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결국 의료사고 유형에서 중상해를 빼는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민주 의원들이 중상해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면서 표결 처리를 요구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신해철법 처리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법'에 대해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도 회의에 참석,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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