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하게 해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6-04-15 12: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고(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신해철 집도의의 송파구 S병원 A씨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해철 집도의 A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159,000
    • +5.5%
    • 이더리움
    • 4,596,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1.26%
    • 리플
    • 1,004
    • +12.56%
    • 솔라나
    • 304,500
    • +4.75%
    • 에이다
    • 800
    • +0.63%
    • 이오스
    • 785
    • +3.29%
    • 트론
    • 254
    • +2.42%
    • 스텔라루멘
    • 183
    • +1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400
    • +1.5%
    • 체인링크
    • 19,700
    • +1.55%
    • 샌드박스
    • 411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