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창업 15년도 안돼 업계는 물론 벤처기업 최초로 대기업으로 발전한 좋은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쏟아지는 각종 규제와 동시에 사라지는 지원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기업들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셀트리온을 포함한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업체인 셀트리온의 소속회사는 8개, 자산총액은 5조9000억원으로 자산총액 순위 59위를 기록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날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 벤처회사로 시작해 제약·바이오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며 “그러나 바이오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 성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대규모 내부거래나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도 지게 되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분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셀트리온은 이 중에서도 특히 일감몰아주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53.85%)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램시마 판매를 전량 맡기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상황에서 채무보증 규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R&D)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R&D 투자를 위해 셀트리온홀딩스의 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억원 이상을 차입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에 따른 2년의 유예기간동안 바이오기업의 실정에 맞는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셀트리온의 상황이 전체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주춤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만 해도 58가지 지원이 사라지고 16가지 규제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기업을 분할하거나 아예 성장을 기피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