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종 속옷 업체인 BYC의 소액주주들이 주주가치를 위한 단체 행동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19일 BYC소액주주 협의회(이하 협의회) 는 지난 17일 사측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조신희씨를 대표로 한 소송인 3인의 이름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접수 했다고 밝혔다.
BYC소액주주 협의회는 지난해 9월 뜻 있는 소액 주주 140여명이 주축으로 발족이 됐으며 현재 의결권이 있는 보유 주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액주주들은 이달 초 회사에 2016년 정기주주총회 준비과정에서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하자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액주주협의회 관계자는 "BYC는 8400%에 이르는 막대한 유보이익과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이 200억을 상회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에도, 배당성향이 3.6%로 국내 상장사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인 15.3%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또한 상장 주식수가 62만여주로 매우 적은 상태에서 주식의 75%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어 거래 유동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주주 일가 소유의 관계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의 높아, 경영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YC 소액주주협의회에 따르면, BYC의 2014년말 기준 관계사(특수관계자)와의 거래지급액은 498억으로 원가의 약 50% 정도가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현재 소액주주협의회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4,000원과 주식배당 0.05주 △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상증자 900% 실시 △ 최낙금(전 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씨 상근 감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회사에 접수 한 상태이다.
소액주주협의회 관계자는 "주주총회 의결 시 배당 및 무상증자는 대주주 일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의 결단 없이는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감사 선임의 경우 3% 의결권 제한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와 관계 없이 주주가치 제고와 투명 경영 강화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YC는 내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입지를 굳힌 중견 기업으로, 전국에 40여건의 상업용 빌딩을 이용하여 임대업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