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성비위에 연루됐을 때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