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파리, 적조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해해양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위해성이 우려되는 해양생물에 대해 부산, 인천 등 주요항구 17개 및 인근연안 등 50여개 정점을 대상으로 격월주기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위해성 평가기준 및 절차 △위해성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해해양생물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이다.
선박 평형수 등으로부터 유입되거나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발생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을 조사하고, 유해생물로 신규 지정도 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고시 제정으로 보름달물해파리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3종의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