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지분을 두고 전 대표와 다툼을 벌인 김강유(68) 김영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된 김 대표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대질신문 결과 박은주(58·여) 전 김영사 사장의 주장보다 김 대표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고 자료도 많았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사장은 김 대표가 김영사 자금 35억여원을 채권회수 조치 없이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빌려줘 출판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지난 7월 김 대표를 고소했다.
박 전 사장은 또 김 대표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 등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보상금 45억원을 준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김영사 자산 285억여원을 잃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사장과 전직 김영사 직원 2명, 김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박 전 사장과 김 대표의 대질신문도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영사는 '먼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밀리언셀러를 펴낸 국내 대표 출판사다. 김영사 설립자이자 실소유주인 김 대표는 1983년 김영사를 세운 뒤 1989년 박 전 사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줬다. 이후 출판사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김 대표가 현직으로 복귀했고, 박 전 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