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기업공개(IPO)의 1차 관문은 오는 14일께 결정되는 서울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서울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면 상장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롯데의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 2조4861억원 중 면세사업부 매출이 2조1385억원으로 86.0%를 차지했다.
서울 잠실의 월드타워점 매출은 소공점 매출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이 중 한 곳이라도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호텔롯데의 면세점 특허권 수성 여부에 따라 기업가치가 좌우되는 셈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면세점이 재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공모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장예비심사 청구도 사업자 선정 이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도 호텔롯데 상장의 장애물이다.
호텔롯데가 상장되려면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를 가지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지분 보호예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규정상 최대주주와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6개월간 지분을 팔지 않아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도 호텔롯데 상장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며 “대주주의 보호예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호텔롯데 상장 이전에 순환출자 구조를 확실히 끊고 중국 사업 관련 부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