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24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KT 임직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평가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수해 KT에 103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11억7000만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무죄 선고 후 KT의 한 임직원은 “이 전 회장은 이미 회사를 떠난 분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 뭔가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따로 공식적인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직원은 “현재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원에서 잘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2013년 10월 22일 KT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2013년 11월 12일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