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되는 해킹범죄에 경찰이 속수무책이다. 해킹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갈수록 떨어져 최근 3년 새 반토막이 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킹범죄 검거율 통계에 따르면, 해킹범죄는 2012년 8916건, 2013년 7987건, 2014년 1648건이 각각 발생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2012년 67.7%(6040건)에 달하던 검거율은 2013년 49.5%(3959건), 2014년 32.7%(540건)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부터 범죄유형 분류 때 ‘폭탄ㆍ스팸메일’과 ‘서비스거부 공격’ 등이 해킹범죄에서 제외되면서 해킹범죄 발생건수와 검거율이 동시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바꿔 말하면 ‘폭탄ㆍ스팸메일’과 ‘서비스거부 공격’ 외에 다른 유형의 해킹범죄에 대해선 검거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안행위 관계자는 “해킹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데 반해 경찰의 수사기법은 아직 해커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해킹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고 영업에 이용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은 중국에서 국내 100여개 사이트를 해킹, 개인정보 1000만건을 수집한 후 매매해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해커와 이를 매입해 영업에 사용한 TM(텔레마케팅) 업자 등을 검거한 바 있다.
또 H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33만여건을 구입하는 등 총 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TM사원을 고용해 심야보일러 판매, 물탱크 청소 등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5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피의자가 검거된 적도 있다.
방통위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000건에 불과했던 불법 TM 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건수는 3년 동안 누적 6만 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범죄는 결국 불법 TM 영업 등으로 이어진다”면서 “해킹범죄를 막고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추가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