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식품서 각성제 유사 성분 검출

입력 2015-09-16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의약품 유사 성분 검출

▲패스틴-XR(사진 왼쪽부터), 베니쉬, 패스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패스틴-XR(사진 왼쪽부터), 베니쉬, 패스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72개) 또는 근육 강화(38개)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110개)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인 BMPEA와 PEA가 검출됐고,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 BMPEA가 나왔다. 또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 PEA가 검출됐다.

BMPEA(β-methylphenylethylamine)와 PEA(phenylethylamine)는 마약ㆍ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유사 성분이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다만 다이어트 효과 및 근육 강화와 관련된 스테로이드제 성분(스타노졸롤)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펜메트라진ㆍ펜디메트라진) 및 디니트로페놀(dinitrophenolㆍDNP)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차단을 각각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들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86,000
    • +4.59%
    • 이더리움
    • 4,543,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5.96%
    • 리플
    • 1,019
    • +7.15%
    • 솔라나
    • 308,100
    • +4.58%
    • 에이다
    • 807
    • +6.04%
    • 이오스
    • 770
    • +0.13%
    • 트론
    • 258
    • +3.61%
    • 스텔라루멘
    • 178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50
    • +20.45%
    • 체인링크
    • 18,890
    • -1.25%
    • 샌드박스
    • 39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