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유 김영사 회장 "회사 손해 입힌 적 없다"…박은주 전 사장 주장 '반박'

입력 2015-07-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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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유(68) 김영사 회장은 박은주(58) 전 사장이 자신을 총 350억원 규모의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도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떳떳하게 밝힌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난 27일 김영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사장이 고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제자(박은주)의 허물이 있었지만 이를 감싸기 위해 긴 시간 기다려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데 결국 고소를 당하게 돼 황당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박 전 사장을 고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지 않기로 합의를 했거니와, 스승으로서 피하고 싶은 일이기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자신이 김 회장을 지난 23일 검찰에 고소했으며, 자신이 1984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동안 김 회장의 법당에서 지내면서 월급과 보너스 등 개인 소득 28억원을 김 회장에게 바치고 월 20만 원의 용돈만 받으며 살았다고 폭로했다.

김영사는 이런 박 전 사장의 폭로가 자기 자신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영사는 보도자료에서 "박 전 사장은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지난해 3월 즈음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5월 퇴사한 것"이라며 "당시 김영사는 20년 넘게 일해온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인 실망 등을 고려해 이런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채 해결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사는 "박 전 사장이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회사에 입힌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히 배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그런데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오다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고 기사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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