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 추적제 도입과 함께 불법 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입·출항을 제한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처벌기준 상향에만 초점을 맞춰 급하게 개정하다 보니, IUU(불법어업국) 혐의 조사 중 조업을 지속하거나 어선을 매도하는 등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기존 경미한 위반사항이던 옵서버와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그치던 벌금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또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추적제, 사전 전재 허가제도 등을 도입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의 불법어업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원양어업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감시와 통제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돼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