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노인들에게 접근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꽃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나이가 지긋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12월 7일 오후 부산시 동래구에서 우연히 만난 77살 할아버지에게 "연애 한 번 하자"며 유혹해 모텔로 데려갔다.
1회용 커피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타 할아버지에게 건넸고,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460만원짜리 시계와 현금 등 535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다른 50∼70대 남성 4명에게서 현금과 금반지 등 금품 400만원 어치를 빼앗았다.
A씨는 할머니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4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2월 12일 오후 3시 부산시 서구에 있는 과일가게에 들어가 주인 이모(70·여)씨에게 수면제를 탄 피로해소제를 건네고 이씨가 잠이 들자 현금 1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같은 수법으로 노점상 주인, 쌀가게 주인 등을 상대로 현금 등 140만원 어치를 빼앗았다.
여성 피해자들도 70대 노인이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 등에 타서 마시게 한 뒤 강도질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