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애수는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물로써 국내 펫시장에서 판매가 급성장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변경 강화된 사료관리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이 먹는 물에도 사람이 먹는 물과 동일한 관리 기준법이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된 사료관리법에는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음용수’라는 허가 명칭이 생겨났다.
사료관리법의 ‘반려동물 음용수’로 허가 등록이 되려면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람이 먹는 물 관리기준법의 검사항목 총58개를 동일 적용해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사료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동물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검사항목을 적용해 반려동물에게도 사람과 같은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애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료관리법내 ‘반려동물 음용수’의 기준을 통과, 국내 최초 ‘반려동물 음용수’로서 사료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았다.
㈜반려애수의 김영언 회장은 “강아지, 고양이 등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모든 반려동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이 개정되고, 반려동물 음용수라는 기준이 생겨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반려애수의 국내 총판 ㈜LK기획은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전국 반려애수 보급을 위해 2015년 6월11일~13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박람회에 참가해 전국 대리점을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