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기존 소액공모제보다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도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을 갖추면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증권의 발행 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투자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투자 허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능성을 감안해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이 가능하며 일반 개인은 동일 기업이 연간 200만원 총 누적한도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딩펀딩 증권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전문투자자 등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선 매매가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소액창업가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창업 및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발행인 즉 크라우딩펀드를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1년 동안 지분 매각에 제한을 받는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오는 5월 6일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