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NH미디어)
8일 임창정 소속사 NH미디어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해 4월 강남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0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그중 10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10명을 수사 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김현주가 임창정과의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해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허위 여부를 밝히고자 수사 과정에서 임창정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는 게 NH미디어의 설명이다.
NH미디어 측은 “김현주 씨는 일부 누리꾼이 허위로 작성한 인터넷 루머로 극심한 정식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임창정은 이날 부부의 이혼 사유에 대해 서로의 성격적 결함과 차이에서 인연이 다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