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전 부인,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20명 기소

입력 2015-04-08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NH미디어)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의 전 부인인 프로골프선수 출신 김현주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임창정 소속사 NH미디어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해 4월 강남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0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그중 10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10명을 수사 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김현주가 임창정과의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해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허위 여부를 밝히고자 수사 과정에서 임창정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는 게 NH미디어의 설명이다.

NH미디어 측은 “김현주 씨는 일부 누리꾼이 허위로 작성한 인터넷 루머로 극심한 정식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임창정은 이날 부부의 이혼 사유에 대해 서로의 성격적 결함과 차이에서 인연이 다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57,000
    • +3.16%
    • 이더리움
    • 4,548,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5.69%
    • 리플
    • 1,006
    • +6.46%
    • 솔라나
    • 315,200
    • +6.63%
    • 에이다
    • 819
    • +7.48%
    • 이오스
    • 783
    • +1.29%
    • 트론
    • 258
    • +2.79%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18.23%
    • 체인링크
    • 19,160
    • +0.42%
    • 샌드박스
    • 40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