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접견실서 안 나와…구치소 갑질" vs "접견실은 시간제한 없다"

입력 2015-02-10 09:55 수정 2015-02-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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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접견실서 안 나와" vs "접견실은 시간제한 없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신태현 기자)

이른바 '구치소 갑질' 논란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해명했다.

9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도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단 2곳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조현아 부사장이 접견실 2곳 중 1곳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수감자와 변호인이 불편을 겪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정된 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접견실을 휴게실처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조현아 구치소 갑질'이라는 비난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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