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증인 채택 문제로 또 파행을 거듭했다.
이 후보자가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경기대 조교수로 재직한 것과 관련, 당시 경기대 총장이었던 손종국 전 총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5일에도 간사(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간 사전 조율을 계속했지만 손 전 총장의 증인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오후 4시까지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진성준 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손 전 총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처남인 이모씨도 경기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인맥에 의한 부적절한 임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송 전 총장은 비리사학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비리사학에 10년간 재직했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다"면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객원교수인데 경력에 버젓이 교환교수라고 돼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경기대는 휴직상태였다"면서 "야당의 요구는 다른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야당은 이 후보자의 차남이 재직한 로펌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족이 기업에 다니면 해당 회사의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느냐" 비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퇴임 직후 우송대 석좌교수로 채용돼 1시간당 1천만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우송대 이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당초 이틀간(9∼10일)의 청문회 가운데 10일 증인을 출석시킬 예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날까지는 증인채택을 의결해야 한다.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까지 증인채택이 불발돼도 6일까지 처리하면 당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11일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문헌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10일까지 증인신문을 비롯한 청문회를 끝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맞섰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는 10일이 만 15일이 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