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직접 입 열어 “내 편 들어달라는 거 아냐… 난 여론재판서 사형당했다”

입력 2015-01-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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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직접 입 열어 “내 편 들어달라는 거 아냐… 난 여론재판서 사형당했다”

▲디스패치의 보도로 폴라리스 회장과의 문자 메세지 내용이 공개된 배우 클라라(사진=원마운트 블로그 캡처)

배우 클라라가 디스패치의 문자 공개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클라라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직접 작성한 글을 발표, 클라라는 “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클라라는 “디스패치에서 보도한대로 수영복 사진과 속옷 사진을 카톡으로 이규태 회장님에게 보냈다. 이규태 회장님을 꼬이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진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후 회장님이 계약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분쟁이 시작됐고, 그 분쟁 와중에서도 저와 매니저의 사이를 의심했다”라고 일광폴라리스 이모 회장의 행동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클라라에 따르면 이모 회장은 새벽 12시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레였다' '와인 마시다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등의 카톡 등을 클라라에게 수차례 보냈다. 이에 대해 클라라는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분쟁 와중에도 '회사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스케줄을 물론이고, 심지어 여배우의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클라라는 “여러분께 저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가 대한민국 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는 "클라라가 지난해 말 제기한 민사 소송은 진실이 없는 악의적인 소송이라고 전하며 "클라라가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15일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는 성적수치심 발언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라고 전했다.

디스패치 클라라 폴라리스 회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디스패치 클라라 폴라리스 회장, 문자 메시지 공개된 게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네”, “디스패치 클라라 폴라리스 회장, 저런 건 대체 어디서 구한건가. 폴라리스 회장이 제공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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