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뉴시스)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과의 진실공방 속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대목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클라라는 20일 자신의 SNS에 “저는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클라라는 “수영복 사진과 속옷 사진을 메신저로 회장님에게 보냈다. 제가 회장님을 유혹하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며 해명했다.
이에 대해 클라라는 “회장님은 분쟁 와중에서도 저와 매니저의 사이를 의심하였다”며 “새벽 12시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렜다' '와인 마시다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등의 메시지 등을 보내 놀랐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무엇보다도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분쟁 와중에도 여러 번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스케줄을 물론이고, 심지어 여배우의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클라라가 아버지에게 알렸고, 분노한 아버지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클라라는 끝으로 여론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배려를 부탁하며 일련의 비난 여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