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술버릇 재조명…“어머니를 누나라고 불러 금주 다짐”

입력 2015-01-09 1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뉴시스)
가수 바비킴이 술에 취한 채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가운데, 바비킴의 술버릇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비킴은 지난 2010년 방송된 MBC '놀러와'에 출연해 금주를 다짐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당시 바비킴은 '내 맘대로 랭킹'에서 금주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3위 클럽, 2위 택시, 1위 김치냉장고를 꼽았다.

먼저 바비킴은 "한참 힙합클럽이 유행했을 때 부가킹즈 멤버들이랑 파티를 하는데 술을 많이 마셨다. 만취한 상태에서 공연 중에 손님들을 혼내면서 진행했다. 주비트레인이 '형 진정해'라고 할 정도였다"며 클럽에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

또한 바비킴은 "술 취하면 일어나지를 못한다. 택시기사가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집에 간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길은 "팻말을 붙여서 보내준 적도 있다. '고래의 꿈 바비킴'이라고 적고 전화번호도 적었다"라며 "자면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바비킴은 김치냉장고에 얽힌 일화를 설명했다. 바비킴은 "부모님과 사는데 연락할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 술을 마셨다. 거실에서 1차하고 부엌에서 2차를 했다. 작업실에서 3차를 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비킴은 "베란다에 있는 김치냉장고와 대화를 했다. 어머니 말씀이 소주병을 들고 '너 자꾸 그러지마. 유혹하지마. 한 병이다'라며 또 마셨다고 하더라. 다음날에 듣고 나서 반성했다. 그날 충격적인 얘기는 어머니한테 '누나'라고 불렀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그만 마셔'라고 했는데 '알았어, 누나'라고 했다"며 금주를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한편, 9일 한 매체는 바비킴이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바비킴은 7일 오후 4시 40분(한국시각) 인천공항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바비킴은 비행기 출발 5시간 후 술에 취한 채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들은 그를 저지시켰지만 바비킴은 오히려 여성 승무원들을 껴안는 등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바비킴은 즉각 현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49,000
    • +6.46%
    • 이더리움
    • 4,470,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4.11%
    • 리플
    • 829
    • +4.28%
    • 솔라나
    • 293,600
    • +4.89%
    • 에이다
    • 830
    • +11.56%
    • 이오스
    • 810
    • +15.38%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6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8.23%
    • 체인링크
    • 20,180
    • +4.29%
    • 샌드박스
    • 422
    • +1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