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극심한 스모그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환경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다. (사진=신화/뉴시스)
중국 사법당국이 극심한 스모그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환경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다.
전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환경 민사공익소송 안건에 적용되는 해석’의 지침을 공개하고 환경공익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사회조직(사회단체)을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했다. 시민단체, 민간 비영리기구, 기금회 등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조직으로 제시됐고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환경평가 검사비용 등 소송 비용을 최소화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지방 행정 단위 외에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 제기를 가능하게 해 ‘지방 보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특정 사안의 환경소송 결과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25년 만에 개정된 이번 지침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면서 구체적 후속조치로 발표된 것이다.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국은 기업의 환경관련 위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환경 분야의 공익소송 주체 확대, 시민단체에 대한 환경감시 참여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