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대체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인데 추가 기소되면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내년 1월 중순께 김 전 대표에 대해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함께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이후 7개월여 만에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김 전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