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교사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경력만 가진 사람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데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7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공모교장이 교장자격증을 딴 후 재임용될 때에도 일반교장이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