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 계약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못한다" 판결

입력 2014-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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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갱신될 객관적 정황이 있는데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A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장모씨는 그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A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장씨는 2012년 9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씨는 계약기간 2년의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재단 측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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